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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관리비와 보일러공사비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적 의무 없이 대신 낸 전 소유자의 체납경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매 취득 물건의 연체관리비와 보일러공사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 의무 없이 대신 낸 전 소유자의 체납경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보일러공사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매로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이 전 소유자가 부담할 연체관리비를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하였다. 낙찰자는 보일러 교체비용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경매 취득한 물건의 전소유자 관리비 연체액 및 보일러 교체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소득세법 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경매 등으로 낙찰받은 자가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체납된 경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보일러공사비는 필요경비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경매 취득 물건의 전 소유자 연체관리비와 보일러공사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낙찰자가 전 소유자가 부담할 각종 체납경비를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보일러공사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이유
소득세법 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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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20 (<time datetime="2011-03-11">2011.03.11</time> 회신), "연체관리비와 보일러공사비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237)
- 원 제목
- 경매취득 물건의 연체관리비 및 보일러공사비의 필요경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