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수자 명의 농지부담금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192회신일 2024.06.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수자 명의 농지부담금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25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했다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가 대신 낸 양수자 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했다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적 지급의무의 존재는 임대차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3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5.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5.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5.17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지법 제3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수자가 농지 전용을 허가받아 양수자 명의로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었다. 양도자가 그 부담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해당함. 다만,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농지법」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나, 양수자가 농지의 전용을 허가받아 양수자의 명의로 부과된 농지보전보담금은 양수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양도자가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가 양수자 명의로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합니다.

「농지법」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은 당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나, 양수자가 농지의 전용을 허가받아 양수자 명의로 부과된 농지보전보담금은 양수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므로 양도자가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192 (2024.06.25 회신), "양수자 명의 농지부담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589)
원 제목
양도자가 양수자 명의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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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