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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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원별 퇴직급여 규정은 언제 인정되나?
법인이 임원퇴직금을 직위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 위하여 지급비율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규정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모든 임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정당한 임원퇴직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별로 달리 정한 퇴직급여가 정관상 지급금액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이사회가 개별 임원별 금액을 정하는 방식은 정관에 지급금액이 정해진 경우가 아니다. 모든 임원에게 일반 적용되는 규정인지와 퇴직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임원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급이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원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와 분할 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를 묻는다.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현실적인 퇴직이며 합의에 따른 분할 지급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인의 중간정산 퇴직금이 일시적으로 지연되면 지급 확정일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3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일부 임원에 대해 연봉제로 전환하거나 임원별로 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4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잉여금의 처분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중간정산한 임원퇴직금은 업무무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지급이 현실적인 퇴직 및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꾸거나 전환 시기가 달라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잉여금 처분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 중간정산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 이사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지급규정이 아닌 규정으로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이 주주총회 규정을 요구하는데 이사회 규정으로 지급한 임원퇴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연봉에 포함해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손금인가?
연봉제 급여에 포함된 임원퇴직금은 해당 임원이 주주총회에서 연임되는 등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임원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임원이 주주총회에서 연임되는 등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연봉계약 마지막 달에 퇴직금을 지급했더라도 현실적인 퇴직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6 이사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주주총회가 정한 금액은 정관상 금액으로 보며 이사회가 정한 경우에는 시행령상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퇴직금지급규정을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가 정했는지 이사회가 정했는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7 퇴직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는 임원 규정도 유효한가?
임원이 퇴직할 때마다 그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때마다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임원퇴직금 규정이 세법상 인정되는지 물었다. 모든 임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재정형편이나 사원 평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임원 희망퇴직위로금은 정관상 퇴직금인가?
정관에 의한 퇴직금위임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희망퇴직하는 임원에게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정관에 의한 퇴직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 위임규정 없이 이사회 결의로 임원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정관상 퇴직금인지 물었다. 그러한 퇴직위로금은 정관에 따른 퇴직금 지급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위임된 지급규정은 정당한 의결을 거쳐 일반적·구체적 기준으로 계속·반복 적용된 규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특정 임원의 높은 퇴직금 배율은 부인되는가?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적으로 높게 지급하고자 현행보다 차등하게 지급배율을 개정하는 것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임원에게 높은 퇴직금 지급배율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으로 높인 배율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변경된 퇴직금 기준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정관상의 퇴직금지급기준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된 정관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퇴직금지급기준을 변경한 경우 소급 적용분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출자한 업무집행사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변경 기준의 적용시기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구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현 제4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지급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의 위임에 따라 결의한 규정으로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규정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금지급규정은 해당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해당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13 지급기준 없는 임원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법인이 임원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그 한도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지급기준이 없는 임원퇴직금과 특별상여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 상여로 처분하며 충당금과 상계할 수 없다. 임원에게 지급한 해당 상여금도 손금산입할 수 없고 특별상여금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14 삭감 전 급여로 임원퇴직금 한도를 계산할 수 있나?
임원퇴직금을 지급하는 법인이 삭감전 급여로 지급한다는 규정 변경을 하지 않으면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손금한도액을 계산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퇴직금 손금한도를 삭감 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급규정을 적법하게 변경하지 않았다면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손금한도를 계산한다.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퇴직금을 지급하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15 이사회 제정 임원퇴직금 규정도 인정되나?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의 지급을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한 법인이 이사회에서 정한 경우 퇴직금지급규정 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의결을 요구하는 정관 아래 이사회가 정한 임원퇴직금 규정의 효력을 물었다. 그 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 초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언제 결의해야 하는가?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이라 함은 당해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것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유효한 결의 시점을 물었다. 해당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규정이어야 한다.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시행령상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정한 임원퇴직금도 인정되나?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 없이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임원퇴직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이나 위임된 지급규정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임원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액으로 볼 수 없다.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해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임원퇴직금 규정 변경 후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임원퇴직금 규정을 변경하여 향후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없애기로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향후 퇴직금을 없애고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임원퇴직금 규정을 변경한 뒤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이사에 대한 향후 퇴직금을 없애기로 한 규정 변경에 따른 지급인 경우이다.

19 정관 위임에 따른 임원퇴직금은 손금인가?
정관에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후 동 기준과 함께 정관의 위임규정에 따라 정한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과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의 계산 기준과 위임규정에 따라 정한 퇴직급여규정으로 지급하면 손금산입한다. 정관에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퇴직일 뒤 만든 규정의 임원퇴직금도 손금인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퇴직일 이후에 정한 퇴직금지급 규정에 의거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일 이후 정한 지급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퇴직금은 법정 계산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21 운영위원회가 정한 임원퇴직금 규정은 적용되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으로 운영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임원퇴직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한다. 두 번째 질의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6-1...2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22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임원퇴직금 한도는 얼마인가?
임원퇴직금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을 때 손금산입 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퇴직일부터 소급한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23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어떻게 확인하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에 관한 질의다. 회신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제시된 회신문은 법인22601-2066, 1985.07.10.이다.

24 임원퇴직금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임원퇴직금계산시 적용되는 근속년수는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은 근속년수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절사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퇴직금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근속연수 계산 방법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25 임원퇴직금의 근속년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근속년수 계산은 임원이 실제 당해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퇴직금 계산에 쓰는 근속년수의 범위를 물었다. 근속년수는 임원이 해당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다. 다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 임원퇴직금의 총급여액에 상여금이 포함되나?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는 상여금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임원의 범위에는 비출자자인 임원 및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퇴직금 계산상 총급여액과 임원의 범위를 묻는다.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는 상여금 지급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임원의 범위에는 비출자자인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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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