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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임원퇴직금 한도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일부터 소급한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을 때 손금산입 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퇴직일부터 소급한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원퇴직금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는 퇴직금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임원퇴직금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원퇴직금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의 계산 방법.
회답
퇴직금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임원퇴직금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중341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4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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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03 (<time datetime="1990-07-03">1990.07.03</time> 회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임원퇴직금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5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542)
- 원 제목
- 임원퇴직금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임원퇴직금 한도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