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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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2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같은 날 이전등기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상속인 상호간에 대가의 지급없이 같은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재산은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2009.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재산이 상속재산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로 볼 수 있으면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인 사이에 대가 지급 없이 같은 날 특정 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이다.

2 상속지분 재분할은 교환과 상속 중 무엇인가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에 변동이 있거나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12.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된 상속지분을 다시 이전하거나 필지별로 정리할 때 교환 또는 상속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한 후 무상 이전은 증여세, 공동소유 필지의 단독소유 정리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신고기한 내 재분할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등기 경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종중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바꾸면 증여인가?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한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종중 명의의 재산을 여러 소종중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으면 증여이나, 소종중 명의 등기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를 확인해야 하며 지방세 사항은 관할 기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7.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상속·증여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실제 취득원인은 호적·제적등본, 증여계약서와 기타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5 같은 날 상속·이전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등기와 동시에 증여등기 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2007.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지분 등기와 특정상속인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같은 날 한 경우를 묻는다.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법정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같은 날 이전등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6 상속재산을 제삼자에게 등기하면 과세되는가?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며,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1997.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재산을 이전받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산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뒤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7 상속등기 당일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피상속인의 유증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등기 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6.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등기 당일 특정 상속인 1인에게 다시 이전등기한 경우를 물었다.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유증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먼저 상속등기한 뒤 같은 날 이전한 경우이다.

8 상속지분 등기 당일 이전하면 증여인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 함으로써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 등기한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1996.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같은 날 특정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법정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이다.

9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면 누가 과세되나?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96.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아닌 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10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를 내나?
상속개시 후에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5.05.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상속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인 이외의 자는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무상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상속등기 당일 한 명에게 넘기면 증여인가?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5.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같은 날 특정상속인 한 명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한 것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지분 등기와 특정상속인 앞으로의 이전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2 상속등기 당일 지분 이전도 증여에 해당하나?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변경된 상속지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되며,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고 같은 날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으로 이전 등기하여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로 상속 등기한 것은 증여세가
상속증여세-1994.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지분을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변경 지분에 과세하지만 같은 날 사실상 협의분할로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는 민법상 지분대로 등기한 날 다른 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13 협의분할 형식의 상속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4.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것이 증여인지 물었다. 같은 날 이루어진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 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이다.

14 착오등기 후 같은 날 지분을 옮기면 과세되나?
상속등기를 함에 있어서 신청착오로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등기하고 같은 날 다른 상속인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등기 함으로써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기 이전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2.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착오로 단독 상속등기한 뒤 같은 날 일부 지분을 이전한 경우를 묻는다. 사실상 협의분할에 해당하면 이전된 부분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같은 날 다른 상속인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등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5 같은 날 한 상속인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 그 이전 행위가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
상속증여세-1991.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 상속인 한 명에게 다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이전이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이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과 관계없이 이전 행위의 실질을 기준으로 한다.

16 같은 날 한 명에게 이전등기하면 증여인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1.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지분대로 등기한 뒤 같은 날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세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17 상속지분 등기 후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0.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8 채무담보로 채권자 명의 등기 시 증여세가 붙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양도담보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를 위해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관할청에서 조사·처리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문서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19 지분등기 당일 한 명에게 넘기면 증여인가?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9.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당일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15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20 양도담보 소유권 이전에 증여세가 붙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양도담보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9.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를 위해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90, 1988.07.16.이 제시되었다.

21 같은 날 단독명의로 옮긴 협의분할은 과세되나?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8.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 상속인 한 명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2 채무담보로 채권자 명의 등기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양도담보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8.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담보를 위해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담보자산이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양도담보자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23 상속등기 당일 한 명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8.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상속인 한 명에게 다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2091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같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24 상속 후 매매등기한 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
상속개시일이 1981.06.16이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날짜는 1981.07.08로 되어 있는 경우 등기원인 및 날짜에 관계없이 상속세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1988.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매매를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등기한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원인과 날짜에 관계없이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개시일은 1981.06.16이고 이전등기일은 1981.07.08인 경우이다.

25 종중재산을 개인명의로 등기하면 과세되나?
종중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87.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개인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6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증여세 대상인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속증여세-1985.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26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제공된 회답 자체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기준이 없다.

27 종중재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종중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1985.10.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을 개인 명의로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재산임을 표시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일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속증여세-1985.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26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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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