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중재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20회신일 1985.10.28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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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0.28

종중재산임을 표시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중재산을 개인 명의로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재산임을 표시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일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재산임을 표시하지 않은 채 개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중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이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종중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명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이는 상기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중재산을 종중재산임을 표시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2. 종중재산임을 표시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20 (1985.10.28 회신), "종중재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97)
원 제목
종중재산을 개인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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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