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채무담보로 채권자 명의 등기 시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2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무담보로 채권자 명의 등기 시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관할청에서 조사·처리하도록 했다.

채무담보를 위해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관할청에서 조사·처리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문서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담보를 사유로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사안이다. 진정서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이송됐다.

질의요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양도담보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진정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990, 1988.07.16)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건 진정서를 소관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송하여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귀하에게 회신토록 함.

붙임 :

※ 재산01254-1990, 1988.07.16

정제 정리

질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90(1988.07.16)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진정서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송하여 조사·처리한 뒤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22 (<time datetime="1989-09-20">1989.09.20</time> 회신), "채무담보로 채권자 명의 등기 시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59)
원 제목
채무담보 사유로 채권자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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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