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등기 당일 한 명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156회신일 1988.04.2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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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등기 당일 한 명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4.21

사실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상속인 한 명에게 다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2091의 기존 질의회신문과 같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이 민법상 상속지분대로 등기했다. 같은 날 특정상속인 한 명 앞으로 이전등기했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2091,1987.08.04) 내용과 같으며, 귀 질의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위의 내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091, 1987.08.04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한 명 앞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2091, 1987.08.04)과 같습니다.

같은 날 특정상속인 한 명 앞으로 이전등기하여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한 것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붙임: 재산01254-2091, 1987.08.0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091 민법상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분에 증여세가 붙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56 (1988.04.21 회신), "상속등기 당일 한 명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12)
원 제목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특정상속인 명의로 이전 등기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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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