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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바꾸면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으면 증여이나, 소종중 명의 등기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한 종중 명의의 재산을 여러 소종중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으면 증여이나, 소종중 명의 등기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를 확인해야 하며 지방세 사항은 관할 기관에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타인의 증여(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있는 非營利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과 第54條 및 第59條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本店 또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가 國內에 없는 非營利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하나의 종중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한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한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내용 중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회신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종중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 소종중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함. 하나의 종중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여러 소종중 명의로 등기한 경우가 증여인지 여부는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자치부에 질의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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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 (<time datetime="2008-02-13">2008.02.13</time> 회신), "종중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바꾸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84)
- 원 제목
- 종중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