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같은 날 상속·이전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정지분 등기와 특정상속인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같은 날 한 경우를 묻는다.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법정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같은 날 이전등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이 민법상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같은 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하였다.
질의요지
상속등기와 동시에 증여등기 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1.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는 기존사례 서면4팀-1225 (2006.05.0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등기와 같은 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공동상속인이 민법상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하여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질의 “2.”는 기존사례 서면4팀-1225(2006.05.02)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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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0 (2007.07.23 회신), "같은 날 상속·이전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703)
- 원 제목
- 상속등기와 동시에 증여등기 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