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협의분할 형식의 상속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27회신일 1994.07.0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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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06

같은 날 이루어진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정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것이 증여인지 물었다. 같은 날 이루어진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 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들은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 같은 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하여 사실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쳤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같은 날 특정 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27 (1994.07.06 회신), "협의분할 형식의 상속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31)
원 제목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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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