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양도담보 소유권 이전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5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담보 소유권 이전에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채무담보를 위해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90, 1988.07.16.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의 소유권을 채권자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양도담보자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990, 1988.07.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990, 1988.07.16

정제 정리

질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재산01254-1990, 1988.07.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52 (<time datetime="1989-06-14">1989.06.14</time> 회신), "양도담보 소유권 이전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856)
원 제목
채무담보 사유로 채권자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