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협의회가 정한 기금 출연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법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가 결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출연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 범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소득금액 안이며 협의회가 협의·결정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
미사용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청산 때 추징되나?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전입에 사용하지 않고 청산시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함
조세특례 - 1996.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사용하지 않고 청산할 때 추징되는지를 묻는다. 당초 공제 또는 감면받은 법인세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추징한다.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전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
합병 후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 처분이 제한되나?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며,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의
조세특례 - 1996.06.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합병할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한 처분 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 전의 처분 제한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그대로 적용된다.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면 처분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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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미적립 시 투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기업회계 상 처분가능이익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에
조세특례 - 1996.04.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를 적용하지 않지만 처분가능이익 부족분은 예외이다. 처분가능이익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해당 연도 이익준비금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
감면기간 중 합병해도 잔여 감면을 받는가?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있는 법인이 농어촌지역외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합병시 합병후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존속 법인이 중소기업이고 소득은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5.12.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창업중소기업이 다른 지역의 중소기업을 합병한 뒤 잔여기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존속법인이 중소기업 범위를 넘지 않으면 합병 후 잔존감면기간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은 농어촌지역 발생 소득에 한하며 겸영 시 감면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기술집약형중소기업과 최초 소득연도란 무엇인가?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란 이월결손금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에서 사업년도의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를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995.1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 의미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은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업을 뜻한다. 최초 소득 과세연도는 이월결손금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처음 발생한 연도다.
근거 법령·조문
57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처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을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와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에는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
조세특례 - 1995.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이 다음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없을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허용된 용도 외로 처분하면 공제·감면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법인세로 징수한다. 적립금은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을 제외하면 계속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
고정자산 처분대금 전출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수익사업부문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고유목적사업부문으로 전출한 금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조세특례 - 1995.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고정자산 처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전출액은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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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가 가능한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않
조세특례 - 1995.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한 경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연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이월결손금 공제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
특정연구기관 출연금은 손금산입되는가? 내국인이 1996.12.31 이전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지출한 출연금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이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연구기관에 지출한 출연금의 손금산입 특례 여부를 물었다. 1996.12.31 이전에 지출한 출연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1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른 용도로 쓰면 추징되는가?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 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한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정해진 용도 외의 방법으로 처분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적립금을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면 처분한 적립금에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해 추징한다. 허용되는 처분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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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 출연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내국인이 1996.12.31이전에 특정연구 기관에 건물ㆍ연구기기장비 및 현금을 출연하였을 경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손금에
조세특례 - 1994.08.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연구기관에 건물ㆍ연구기기장비 및 현금을 출연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1996.12.31 이전 출연분은 일정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손금산입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
인가사업의 이월결손금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인가사업만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인가외 사업을 추가하여 겸업을 영위하였더라도 인가사업소득에서 공제함
조세특례 - 199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사업만 영위할 때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 이월결손금은 인가사업소득에서 공제한다. 이후 인가 외 사업을 추가하여 겸업하더라도 공제 대상 소득은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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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특정연구기관에 1996.12.31 이전까지 지급하는 출연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정연구기관에 무상 출연한 금액의 손금산입 특례 여부를 물었다. 1996.12.31 이전까지 지급한 출연금은 정해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 범위는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65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이 당해 기금에 실제로 지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정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가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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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 출연한 유치원은 손금인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조세특례 - 1994.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 부대시설인 유치원을 사립학교에 무상출연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범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7
처분가능이익이 없으면 적립금은 언제 쌓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았으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기업회계 상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8.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를 묻는다. 공제 사업연도 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해야 한다. 적립금은 해산할 때까지 이월결손금 보전이나 자본 전입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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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초과액도 최저한세를 적용하나?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ㆍ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은 최저 한세 규정과 관계없이 법인세과세표준에 계산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1.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초과액·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등의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들 금액은 최저한세 규정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계산되며 비과세·익금불산입액은 해당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 금액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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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적립금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나?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적립금을 적립한 내국인은 폐광할 때까지 당해 적립금을 계속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광적립금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광적립금은 폐광할 때까지 계속 적립하여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적립한 내국인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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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한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세액공제 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않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조세특례 - 1988.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 공제세액을 이월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투자연도에 공제할 세액이 없었다면 신청서를 늦게 제출해도 이월공제할 수 있다. 투자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로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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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의 결손금 보전은 무엇인가? 이월결손금의 보전은 결손금처리계산서상의 당기말 미처리 결손금에 결손금 처리의 과목순서에 따라 이입하는 것을 말하며 이월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수정후전기이월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8.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의한 이월결손금 보전과 이월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보전은 이후 발생한 당기말 미처리 결손금에 정해진 과목순서로 이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월결손금은 해당 연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수정후전기이월결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9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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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배당소득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감면세액 계산상 배당가능소득 누적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기간 중 생기는 이익ㆍ잉여금이라 함은 세무계산에 의한 금액을 말하며, 이익ㆍ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감면되는 이익의 배당금은 선이익
조세특례 - 1985.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 감면세액과 배당가능소득 누적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감면되는 배당금과 분배금은 선 이익 선배당 방법으로 계산한다.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을 상계하며 배당가능소득이 없으면 감면대상 배당금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