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인가사업의 이월결손금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507-23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가사업의 이월결손금은 어디서 공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이월결손금은 인가사업소득에서 공제한다.

인가사업만 영위할 때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 이월결손금은 인가사업소득에서 공제한다. 이후 인가 외 사업을 추가하여 겸업하더라도 공제 대상 소득은 달라지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가사업만 영위하던 중 이월결손금이 발생했다. 이후 사업연도에 인가 외 사업을 추가하여 겸업했다.

질의요지

인가사업만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인가외 사업을 추가하여 겸업을 영위하였더라도 인가사업소득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인가사업만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그 후 사업연도 인가외 사업을 추가하여 겸업을 영위하였더라도 인가사업소득에서 공제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인가사업만 영위하면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이후 겸업 시 어느 소득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인가사업만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그 후 사업연도에 인가 외 사업을 추가하여 겸업하였더라도 인가사업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507-230 (<time datetime="1994-04-26">1994.04.26</time> 회신), "인가사업의 이월결손금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36)
원 제목
인가사업만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