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정연구기관 출연금은 손금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7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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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연구기관 출연금은 손금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31 이전에 지출한 출연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정연구기관에 지출한 출연금의 손금산입 특례 여부를 물었다. 1996.12.31 이전에 지출한 출연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인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1996.12.31 이전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지출한 출연금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이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인이 1996.12.31 이전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지출한 출연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이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연구기관에 지출한 출연금에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인이 1996.12.31 이전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지출한 출연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이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70 (<time datetime="1994-11-08">1994.11.08</time> 회신), "특정연구기관 출연금은 손금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92)
원 제목
특정연구기관에 지출한 출연금의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