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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초과액도 최저한세를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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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금액은 최저한세 규정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계산되며 비과세·익금불산입액은 해당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 초과액·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 등의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들 금액은 최저한세 규정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계산되며 비과세·익금불산입액은 해당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 금액은 법인세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에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ㆍ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은 최저 한세 규정과 관계없이 법인세과세표준에 계산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이월결손금 및 같은법 제10조의 비과세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8조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에 계산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상 비과세 및 익금불산입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2호의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이월결손금 및 비과세소득의 최저한세 적용 여부.
2. 법인세법상 비과세 및 익금불산입액의 최저한세 관련 금액 포함 여부.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이월결손금 및 같은법 제10조의 비과세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8조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과세표준에 계산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상 비과세 및 익금불산입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제2호의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제1항제1호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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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22 (1991.09.07 회신), "지정기부금 초과액도 최저한세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05)
- 원 제목
-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ㆍ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의 최저 한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