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72회신일 1995.02.2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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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22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연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세액공제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한 경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연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이월결손금 공제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특정설비투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법인에게 이월결손금이 있었다. 그 공제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세액공제신청서 등을 지연 제출했다.

질의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않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71조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않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월결손금 공제로 공제할 세액이 없는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한 경우 이월공제 가능 여부

회답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같은 법 제71조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의 공제로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공제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지연 제출했더라도 같은 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2 (1995.02.22 회신), "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26)
원 제목
세액공제신청서등의 미제출 등의 경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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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