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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 출연한 유치원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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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임대아파트 부대시설인 유치원을 사립학교에 무상출연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 범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기부한다. 해당 기부금은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된다.
질의요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아파트 부대시설 중 유치원을 사립학교에 무상출연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
회답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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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 (<time datetime="1994-01-05">1994.01.05</time> 회신), "사립학교에 출연한 유치원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71)
- 원 제목
- 법인이 임대APT의 부대시설중 유치원을 사립학교에 무상출연시 세무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