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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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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31 이전까지 지급한 출연금은 정해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특정연구기관에 무상 출연한 금액의 손금산입 특례 여부를 물었다. 1996.12.31 이전까지 지급한 출연금은 정해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 범위는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제45호에 게기된 특정연구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지급기한은 1996.12.31 이전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정연구기관에 1996.12.31 이전까지 지급하는 출연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제45호에 게기된 특정연구기관에 1996.12.31 이전까지 지급하는 출연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는 면밀히 검토중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특정연구기관에 무상 출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제45호에 게기된 특정연구기관에 1996.12.31 이전까지 지급하는 출연금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는 면밀히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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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57 (<time datetime="1994-04-02">1994.04.02</time> 회신), "특정연구기관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75)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특정연구기관에 무상출연시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