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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적립금의 결손금 보전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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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은 이후 발생한 당기말 미처리 결손금에 정해진 과목순서로 이입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의한 이월결손금 보전과 이월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보전은 이후 발생한 당기말 미처리 결손금에 정해진 과목순서로 이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월결손금은 해당 연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수정후전기이월결손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이월결손금의 보전은 결손금처리계산서상의 당기말 미처리 결손금에 결손금 처리의 과목순서에 따라 이입하는 것을 말하며 이월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수정후전기이월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3항 제1호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당해사업년도 이후 발생한 결손금처리계산서상의 당기말 미처리 결손금에 기업회계기준 제109조 제2호의 결손금 처리의 과목순서에 따라 이입하는 것을 말하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이월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수정후전기이월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의한 이월결손금 보전과 이월결손금의 의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제3항 제1호의 이월결손금 보전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해당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결손금처리계산서상 당기말 미처리 결손금에 기업회계기준 제109조 제2호의 결손금 처리 과목순서에 따라 이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이월결손금은 해당 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 수정후전기이월결손금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9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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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72 (<time datetime="1987-08-03">1987.08.03</time> 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결손금 보전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06)
- 원 제목
- 이월결손금의 보전 및 이월결손금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