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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가 정한 기금 출연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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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협의회가 결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출연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 범위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뒤의 소득금액 안이며 협의회가 협의·결정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가 기금 출연 금액을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법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법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협의회가 결정한 기금 출연금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가 협의·결정한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서175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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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7 (<time datetime="1997-01-17">1997.01.17</time> 회신), "협의회가 정한 기금 출연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99)
- 원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를 초과,미달시 손금용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