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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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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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퇴직수당 환수 시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후에 공무원으로 재임용됨에 따
국세기본국가공무원법2025.06.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임용으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된 공무원의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후 5년 이내에 청구하며, 그 기한이 지나면 환수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한 「소득세법」상 해당 소득이 있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원천징수세액을 분배비율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분배비율에 의해 배분해야 하므로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4.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원천징수세액을 약정 분배비율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을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공동사업장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3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경정하나?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국세기본소득세법2021.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기한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퇴직소득자 등은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세액이 초과 기재되거나 환급세액이 미달하고 지급조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잘못 원천징수된 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가 가능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국세기본-2019.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에서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을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대상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없다.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 납부한 경우이다.

5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소득세법2014.04.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결정ㆍ경정 청구기한과 절차를 묻는다.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수정신고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고,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수정신고 납부가 진행 중인 불복에 영향을 주는가?
과세관청이 법인에게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불복청구중에 인정상여 처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 납부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55조의 불복청구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9.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청구 중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ㆍ납부하면 해당 불복이 계속 유효한지를 물었다. 수정신고ㆍ납부하더라도 불복청구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불복하면서 인정상여 처분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연말정산·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
국세기본소득세법2009.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한 근로소득 등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와 기간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원천징수의무자나 근로소득자 등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이며 과세표준·세액 초과나 환급세액 미달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부당해고 급여 원천세는 언제까지 부과하나?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
국세기본-2008.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 원천징수 오류의 정정과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원천세의 수정신고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로부터 5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8.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세 수정신고와 원천징수 오류의 처리 및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오류는 사실대로 정정하며 관련 사례의 부과제척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다. 세금우대를 중복 적용받은 조합원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문을 인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10 연말정산·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경정청구하나?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소득세법2006.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 요건과 절차를 물었다. 납부기한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금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면 정해진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2004.11.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통지받은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이며 종합소득세 제척기간 만료 시 의무도 소멸한다. 법인세 탈루에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면 관련 상여처분의 종합소득세에도 10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부당해고 급여 원천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임
국세기본-2004.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기간 급여를 일시에 받을 때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없다. 법정납부기한은 통상 실제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이다.

13 부당해고 급여 원천세는 언제까지 부과하나?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받는 경우,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를 부과할 수는 없음
국세기본-2004.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일시에 받을 때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없다. 법정납부기한은 통상 실제 급여 지급일의 다음 날 10일이다.

14 확정신고 없이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2002.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비거주자의 과오납 원천징수세액 환급방법은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인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에 대한 집계표이며 국세기본법상의 과세표준신고서는 아님
국세기본-2001.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서인지 물었다. 해당 신고서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에 대한 집계표일 뿐 과세표준신고서는 아니다. 원천징수세액을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면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이다.

16 환급가산금 기산 시 납부일은 무엇을 뜻하나?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자진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1996.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을 판정할 때 납부일의 의미를 물었다. 지급기산일에 관해서는 앞서 통보한 회신문을 따르도록 했다. 시행령 규정은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 결정 및 가산금 규정에 따른 것이다.

17 인정상여 원천세의 소멸시효는 따로 가나?
법인세 조사시 발생한 인정상여분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와 독립하여 국세부과권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됨
국세기본-1992.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조사에서 발생한 인정상여분 원천징수세액의 소멸시효를 묻는다.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와 독립하여 부과권 및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법인세 조사로 발생한 인정상여분 원천징수세액에 관한 판단이다.

18 국세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자진납부세액ㆍ원천징수세액ㆍ중간예납세액
국세기본-1991.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 기산일과 납부일의 의미를 물었다. 부과 취소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자진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일은 해당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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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