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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급여 원천세는 언제까지 부과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28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당해고 급여 원천세는 언제까지 부과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없다.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일시에 받을 때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없다. 법정납부기한은 통상 실제 급여 지급일의 다음 날 10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법원판결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받는 경우,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를 부과할 수는 없음

본문(원문)

거주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법정납부기한(통상 실제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날 10일)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판결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

회답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법정납부기한은 통상 실제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 날 10일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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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285 (<time datetime="2004-03-18">2004.03.18</time> 회신), "부당해고 급여 원천세는 언제까지 부과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736)
원 제목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받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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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