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퇴직한 대표자의 인정상여도 원천징수하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인정상여의 지급일로 보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일 현재 그 상여처분을 받은 대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해당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89.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을 받은 대표자가 퇴직한 경우 인정상여의 원천징수세액 납부의무를 물었다. 대표자가 퇴직했더라도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부의무가 있다. 퇴직 여부는 인정상여 지급일로 보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일을 기준으로 제시됐다.
102
자기사채 보유 중 양도하면 원천징수하나? 법인이 자기사채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자지급 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자기사채보유기간분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8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해 보유하던 자기사채를 이자지급 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기사채 보유기간분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법인22601-1235(1988.04.29)를 참고하도록 했다.
103
퇴직금 소송 중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급여액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송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급여액을 지급시기 의제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송판결로 추가지급이
원천징수 - 1989.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지급시기 의제일에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하고 추가 지급 확정 시 세액을 재계산한다. 최초 금액은 퇴직금지급규정으로 계산하며 추가분은 실제 추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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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 명의 예금이자의 원천세를 공제받나? 법인설립시 현물출자받은 예금의 은행업무 규정상 법인명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법인설립일 이후 이자수입시 출자자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88.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예금에서 출자자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은행 규정상 예금을 법인 명의로 이전할 수 없고 법인설립일 이후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이다.
105
자기사채 중도 양도 시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를 이자계산 기간 중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보유기간중 양도 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계산의 원천징수세율 10%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8.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사채를 이자계산기간 중 양도할 때 원천징수 공제세액의 계산을 물었다. 공제할 원천징수세액 계산에는 1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자기사채 처분손익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실제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채권 양도법인의 원천징수 공제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양도한 법인이 공제받는 원천징수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 1988.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계산기간 중 채권을 양도한 법인의 원천징수 공제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별첨으로 재소득22601-612, 1987.07.27을 제시했다.
107
타법인 명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법인이 타법인명의로 예금으로 동 예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수입이자에 대한 타법인명의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여부는 실질과세규정에 따라 판단함
원천징수 - 1988.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법인 명의 예금의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할 때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없이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소득22601-191, 1988.03.04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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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원천징수를 제때 내면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법정요건 미비사실통보일의 익월 10일까지 추가 원천징수납부한 경우는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7.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요건 미비 통보 후 차액을 추가 징수·납부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묻는다.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면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소액가계저축 취급기관이 세무서장에게 법정요건 미비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중도매매채권 원천징수세액은 조정하나? 원천징수세액계산의 대상인 채권 등을 이자계산기간 중에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도양도법인의 양도차익에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도 취득하여
원천징수 - 1987.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계산기간 중 양도하거나 취득한 채권의 원천징수세액 세무조정을 물었다. 중도양도법인의 양도차익에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가산한다. 중도취득 후 만기상환받은 법인의 수입이자에는 매입일까지의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제외한다.
110
채권 중도양도 시 원천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예금증서의 이자계산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 3 제1항의 산식에 의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5.1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 기간 중 양도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방법 등을 물었다. 중도양도 시 공제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산식에 따르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예금증서가 양도성 예금증서인지 불분명하여 질의 1에는 정확한 답변이 제한됐다.
근거 법령·조문
111
CMA에 편입한 채권의 기간도 원천징수 계산에 포함하나요? 단기금융회사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채권의 보유기간에는 채권 또는 증권을 어음관리구좌 운용자산에 편입한 기간을 포함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5.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금융회사의 CMA 운용자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채권이나 증권을 어음관리구좌 운용자산에 편입한 기간도 채권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
대표자 변경 시 인정상여와 납세의무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년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인정상여 귀속자는 귀속이 분명한 금액은 대표자각인에게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처분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5.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세금 부족액, 대표자 변경 시 인정상여 처분 및 원천징수 납세의무를 물었다. 귀속이 분명한 금액은 각 대표자에게, 불분명한 금액은 재직 월수에 따라 나누어 처분한다. 상여 발생 시점의 대표자가 원천징수세액 납세의무자이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
금융보험회사 채권이자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1984.10.05 이후 금융보험회사가 다른 금융보험회사로부터 채권을 취득하여 동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자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채권을 양도한 회사의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은 이자계산 기산일부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85.08.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회사 간 채권 양도·취득 시 이자의 원천징수와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취득법인이 받은 이자 전액을 원천징수하고 양도회사는 보유기간 이자액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중도 취득한 금융보험회사는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준으로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채권 중도 양도 시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계산 기간중에 당해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법인의 보유기간에 상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채권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납부시 공제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계산 기간 중 채권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상당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세액은 채권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납부 시 공제한다. 공제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양도법인의 보유기간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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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 사용료의 세금 대납액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영화필름의 사용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한 경우 그 세액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
원천징수 소득세법 1975.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영화필름 사용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와 대납세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 지급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하며 대납세액은 손금 처리할 수 없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