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자기사채 보유 중 양도하면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기사채 보유 중 양도하면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기사채 보유기간분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법인이 취득해 보유하던 자기사채를 이자지급 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기사채 보유기간분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법인22601-1235(1988.04.29)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사채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자지급 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기사채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자지급 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자기사채보유기간분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 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1235, 1988.04.2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235, 1988.04.29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기사채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자지급 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자기사채 보유기간분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인 법인22601-1235(1988.04.29)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235 어떤 종업원에게 임대해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2 (<time datetime="1989-01-20">1989.01.20</time> 회신), "자기사채 보유 중 양도하면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37)
원 제목
법인이 자기사채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중도에 양도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