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영화필름 사용료의 세금 대납액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조1234-1261회신일 1975.06.1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화필름 사용료의 세금 대납액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5.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5.06.19

사용료 지급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하며 대납세액은 손금 처리할 수 없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영화필름 사용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와 대납세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 지급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하며 대납세액은 손금 처리할 수 없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134조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5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영화필름 사용권의 대가인 사용료를 지급한다. 지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영화필름의 사용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한 경우 그 세액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영화필름의 사용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한 경우 그 원천징수세액은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수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영화필름 사용료를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과 대납세액의 필요경비·손금 산입 여부.

회답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영화필름 사용권의 사용료를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한 경우 그 세액은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1261 (1975.06.19 회신), "영화필름 사용료의 세금 대납액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96)
원 제목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영화필름의 사용권에 대한 대가의 원천징수방법 및 대납액의 손금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