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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9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3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성상이 변하지 않은 특용작물 가공품은 면세되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한 특용작물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이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북한산 녹용을 같은 정도로 절단하고 소량 포장해 팔아도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추출물을 소량 넣은 우유는 면세인가?
원생산물 고유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고 신선한 정도로 배합물이 극소량 첨가된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크로렐라 추출물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 고유의 성질이 변하지 않고 신선한 정도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사례에서는 C.G.F가 0.165% 첨가된 우유를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53 북한산 토사자 등은 수입할 때 면세되는가?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토사자 등 농산물의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일정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이거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수입 소나무 원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해외에서 생산된 농, 축, 수,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나무 원목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외 생산 임산물이 원생산물이거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품이면 면제된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원육 판매 후 무료 양념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귀 질의 경우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한 원육을 무료로 양념해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의 1차 가공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꼬시레기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꼬시레기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면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꼬시레기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꼬시레기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로서 면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가공하지 않았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대두를 끓여 만든 두부용 두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대두를 분쇄하여 끓인 후 냉각시킨 두부 제조용 두유는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두를 분쇄하고 끓여 만든 두부 제조용 두유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두유는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공되지 않았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 식료품만 면세된다는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물에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가 부가가치세 면제 수입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물에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 식료품만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가공·건조한 농수산물은 미가공식료품인가?
껍질을 벗긴 호두, 건표고버섯과 건황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물에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와 가공한 도토리가루, 오미자, 둥글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농수산물 가공품이 면제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호두·건표고버섯·건황태는 면제되나 삶아 말린 고사리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1차가공한 식료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원시가공한 국내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등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산물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등을 원시가공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국내산을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원시가공해 공급하면 면제된다.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농산물 등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1 홍삼과 그 분말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홍삼 및 그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삼을 쪄서 익혀 말린 홍삼과 그 분말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홍삼과 그 분말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절단·세척해 포장한 양상치와 피망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양상치, 피망고추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절단ㆍ세척하여 비닐봉지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상치와 피망고추를 절단·세척하고 비닐봉지로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절단·세척 및 비닐봉지 포장만 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63 국내 사육 사슴의 녹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우리나라에서 직접 사육한 사슴으로부터 채취한 녹용을 원생산물 또는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잘게 절단ㆍ가공하여 한약재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사육한 사슴의 녹용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생산물이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 녹용은 면세지만, 잘게 절단·가공한 한약재는 과세된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 녹용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4 가공하지 않은 산양산삼은 면세되나?
국내에서 재배 생산된 산양산삼을 가공하지 아니하고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 또는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재배한 산양산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가공하지 않고 본래 성상이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포장 여부는 면세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65 국내산 약초를 세척·건조·절단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약초를 세척 및 건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농산물이나 임산물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약초를 조약이 용이하도록 일정규격으로 절단하여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약초의 가공 정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세척·건조하여 공급하면 면제되지만 일정 규격으로 절단해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하면 과세된다. 첨부서류가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가공 형태에 따라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66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면세 식료품인가?
물에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수입 또는 국내생산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입 또는 국내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가공한 식료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크로렐라 추출물 첨가 우유는 면세인가?
원생산물 고유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고 신선한 정도로 크로렐라 추출물인 C.G.F가 극소량(귀질의의 0.165%)첨가된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크로렐라 추출물인 C.G.F가 첨가된 우유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고유 성질이 변하지 않은 해당 우유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첨가량이 극소량인 0.165%이고 우유가 신선한 정도를 유지한다는 조건이 제시됐다.

68 수입 도라지와 건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인가?
도라지 및 잔대(신선 또는 냉장한 것)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도라지와 건고사리가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분류표에 없는 식료품은 수입 및 국내판매 때 각각 과세되며, 삶아 건조한 채소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면제 대상은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해 식용에 제공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콩을 가공해 성질이 변한 제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콩을 주원료로 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과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제조・가공한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콩을 주원료로 제조·가공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과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제품은 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제조·가공으로 원생산물의 성질과 성상이 변했는지 여부다.

70 가공한 치커리 뿌리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내에서 재배 생산한 치커리 뿌리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할 정도로 가공처리(치커리 건조품, 치커리 엑기스, 치커리 티백)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커리 뿌리를 가공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원생산물이나 원시가공품은 면제되지만 성상이 변할 정도로 가공하면 과세된다. 과세되는 가공품에는 치커리 건조품·엑기스·티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1 절단·소포장한 북한산 녹용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북한산 녹용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절단하여 단순히 소량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하지 않은 건벌상태의 북한산 녹용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조한 북한산 녹용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절단·소포장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과 포장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쪄서 말린 홍삼과 분말은 미가공식료품인가?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인 홍삼 및 그 분말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이상으로 가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삼을 쪄서 익혀 말린 홍삼과 그 분말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홍삼과 그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홍삼과 홍삼 분말은 미가공식료품인가?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홍삼 및 홍삼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삼과 홍삼 분말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인지를 물었다. 홍삼과 홍삼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삼을 쪄서 익혀 말리는 과정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를 넘는 가공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국내 사육 사슴의 녹용 판매는 면세인가?
우리나라에서 직접 사육한 사슴으로부터 채취한 녹용을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절단ㆍ가공하여 한약재로 공급시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사육한 사슴의 녹용을 소매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이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 상태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잘게 절단·가공하여 한약재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5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수입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물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가 수입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물에 삶아서 건조한 채소는 면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면세 대상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식용 원생산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삼베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자체이거나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삼베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인지 물었다. 삼베는 과세물품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되는 면세재화는 원생산물 또는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 가공품에 한한다.

77 삼베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로서 원생산물 자체이거나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삼베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삼베는 과세물품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제되는 면세재화는 원생산물이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한 것에 한한다.

78 송화단은 면세되는 1차 가공 식품인가?
오리알등에 알칼리와 염분을 침투시켜 단백질과 지방을 응고 숙성시킨 송화단(피단)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리알을 가공한 송화단 또는 피단이 면세되는 1차 가공 식품인지 물었다. 송화단 또는 피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알칼리와 염분으로 단백질과 지방을 응고·숙성하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 1차 가공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9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 가공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0 삶아 건조한 채소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물에 삶아서 건조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에 삶아 건조한 채소가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면세 대상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한 식료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삶아 말린 채소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물에 삶아서 건조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말린 건고구마순과 건고사리 등 채소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물에 삶아 건조한 채소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면세 대상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한 식료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본래 성상이 변한 홍합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원생산물의 가공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홍합을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굽거나 볶거나 기타방법으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한 홍합이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의 성상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홍합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끓이기·찌기·굽기·볶기 등으로 성상이 변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포장판매 생선매운탕 재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판매하는 생선매운탕 재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면세 재화를 혼합해 새로운 재화가 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84 식용이 아닌 국내 축산물도 면세되는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미 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본래의 성상이 변한 것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비식용 축산물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이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원시가공한 축산물은 면제되지만 성상이 변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여부는 원시가공 후에도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유지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생녹용을 분쇄해 판매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슴 생녹용을 단순 분쇄하여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것은 성상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녹용을 단순 분쇄하여 용기에 담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본래의 성상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생산물이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원시가공 축산물만 과세되지 않는다.

86 면세 식료품을 혼합한 매운탕 재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미 가공식료품을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미가공식료품을 혼합해 포장 판매하는 생선매운탕 재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면세 미가공식료품을 혼합하면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을 혼합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혼합으로 새로운 재화가 되고 1차 가공의 범위를 넘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88 명태 등 어류 피레트는 면세되는가?
어류의 피레트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태 등 어류의 피레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하여 식용에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른 1차 가공과 식용 제공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 면세 재화를 혼합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새로운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를 혼합해 새로운 재화가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별첨과 같이 송부한다고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별첨 문서번호 외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90 일차 가공해 포장한 미역은 면세인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설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미역을 거래 단위로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차 가공한 미역을 통상적으로 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미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고 식용이며 거래 단위의 통상적 포장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화학물질을 첨가해 냉동한 어육은 면세되는가?
분쇄된 어육을 보관 중 변질되는 것을 막거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인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쇄 어육에 화학물질을 첨가해 냉동한 식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화학물질은 보관 중 변질 방지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첨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92 조경공사에 포함된 수목은 과세되나?
국내산 조경수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경 녹지공사 공급가액 중 조경수목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조경 녹지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 녹지공사용 수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산 수목 자체는 면세되지만 조경공사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부수 공급으로 과세된다. 가공되지 않은 임산물은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까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식용에 부적합해진 원생산물 어류도 면세되는가?
식용에 공하는 어류로서 부패 등으로 식용에 적합치 아니한 원생산물로서의 어류는 면세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패 등으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원생산물 어류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어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용에 공하는 어류이면서 원생산물로서의 어류인 경우에 해당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