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절단·세척해 포장한 양상치와 피망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2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절단·세척해 포장한 양상치와 피망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양상치와 피망고추를 절단·세척하고 비닐봉지로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절단·세척 및 비닐봉지 포장만 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양상치와 피망고추를 절단·세척한 뒤 비닐봉지로 포장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양상치, 피망고추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절단ㆍ세척하여 비닐봉지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양상치,피망고추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절단ㆍ세척하여 비닐봉지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상치와 피망고추를 절단·세척하여 비닐봉지로 포장·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절단·세척하여 비닐봉지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27 (<time datetime="1998-10-14">1998.10.14</time> 회신), "절단·세척해 포장한 양상치와 피망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278)
원 제목
양상치, 피망고추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절단ㆍ세척하여 비닐봉지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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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