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성상이 변하지 않은 특용작물 가공품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236회신일 2002.07.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성상이 변하지 않은 특용작물 가공품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27

원생산물이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한 특용작물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이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북한산 녹용을 같은 정도로 절단하고 소량 포장해 팔아도 면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북한산 녹용의 가공 및 판매 사례가 제시되었다. 건조한 북한산 녹용은 별도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질의요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소비46015-182, 1996.06.19, 제도46015-12215, 2001.07.18. 및 부가46015-2827, 1998.12.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82, 1996.06.19

① 건조한 북한산 녹용의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제3종 제3호(다)목에 규정하는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녹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됨.

②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의 개정으로 현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③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북한산 녹용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절단하여 단순히 소량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의 개정으로 현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정제 정리

질의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특용작물류의 과세 여부.

회답

① 건조한 북한산 녹용은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녹용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입니다.

② 북한지역의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중 원생산물이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③ 면세되는 북한산 녹용을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절단하고 소량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827 북한산 농축수산물 등을 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 소비46015-182 (게시판 미보유)
  • 제도46015-12215 북한산 활갯지렁이 판매는 면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36 (2002.07.27 회신), "성상이 변하지 않은 특용작물 가공품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48)
원 제목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특용작물류에 대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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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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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