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콩을 가공해 성질이 변한 제품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7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콩을 가공해 성질이 변한 제품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과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제품은 과세된다.

콩을 주원료로 제조·가공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과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가공한 제품은 과세된다. 판단 기준은 제조·가공으로 원생산물의 성질과 성상이 변했는지 여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콩을 주원료로 제품을 제조·가공했다. 그 과정에서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과 성상이 변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콩을 주원료로 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과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제조・가공한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콩을 주원료로 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과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제조·가공한 귀 질의의 ‘○○’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콩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콩을 주원료로 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과 성상이 변하는 정도로 제조·가공한 귀 질의의 ‘○○’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75 (<time datetime="1997-12-24">1997.12.24</time> 회신), "콩을 가공해 성질이 변한 제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28)
원 제목
콩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의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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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