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화학물질을 첨가해 냉동한 어육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0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화학물질을 첨가해 냉동한 어육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분쇄 어육에 화학물질을 첨가해 냉동한 식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화학물질은 보관 중 변질 방지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첨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쇄된 어육의 보관 중 변질을 막거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한 뒤 냉동한다. 이 과정에서도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분쇄된 어육을 보관 중 변질되는 것을 막거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인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05, 1981.01.28

정제 정리

질의

분쇄된 어육에 변질 방지나 신선도 유지를 위한 화학물질을 첨가해 냉동한 것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회답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입니다.

유사 사항에 관한 다음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부가1265.1-205, 1981.01.2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69 (<time datetime="1985-10-24">1985.10.24</time> 회신), "화학물질을 첨가해 냉동한 어육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35)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