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생녹용을 분쇄해 판매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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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생녹용을 분쇄해 판매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래의 성상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녹용을 단순 분쇄하여 용기에 담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본래의 성상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생산물이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원시가공 축산물만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생녹용을 분쇄하여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경우이다. 해당 가공으로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한다.

질의요지

사슴 생녹용을 단순 분쇄하여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것은 성상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성상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슴 생녹용을 단순 분쇄하여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성상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03 (<time datetime="1991-05-16">1991.05.16</time> 회신), "생녹용을 분쇄해 판매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76)
원 제목
생녹용을 단순 분쇄하여 분말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