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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1999.09.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물에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가 부가가치세 면제 수입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물에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 식료품만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58
물에 삶아 건조한 고사리가 부가가치세 면제 수입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물에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 식료품만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부가46015-90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 가공한 것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2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면세의 포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