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크로렐라 추출물 첨가 우유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크로렐라 추출물 첨가 우유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생산물의 고유 성질이 변하지 않은 해당 우유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크로렐라 추출물인 C.G.F가 첨가된 우유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고유 성질이 변하지 않은 해당 우유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첨가량이 극소량인 0.165%이고 우유가 신선한 정도를 유지한다는 조건이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유에 크로렐라 추출물인 C.G.F가 0.165% 첨가되었다. 원생산물 고유의 성질이 변하지 않고 신선한 정도이다.

질의요지

원생산물 고유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고 신선한 정도로 크로렐라 추출물인 C.G.F가 극소량(귀질의의 0.165%)첨가된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원생산물 고유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고 신선한 정도로 크로렐라 추출물인 C.G.F가 극소량(귀질의의 0.165%)첨가된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크로렐라 추출물인 C.G.F가 극소량 첨가된 우유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원생산물 고유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고 신선한 정도로 크로렐라 추출물인 C.G.F가 극소량인 0.165% 첨가된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78 (<time datetime="1998-04-30">1998.04.30</time> 회신), "크로렐라 추출물 첨가 우유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17)
원 제목
크로렐라 추출물인 C.G.F가 극소량 첨가된 우유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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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