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포장판매 생선매운탕 재료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 재화를 혼합해 새로운 재화가 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포장판매하는 생선매운탕 재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면세 재화를 혼합해 새로운 재화가 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 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91, 1991.02.12
정제 정리
질의
포장판매 생선매운탕 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부가22601-191, 1991.02.12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91 전기 세금계산서는 실소비자에게 발급하나?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0704 (<time datetime="1991-06-07">1991.06.07</time> 회신), "포장판매 생선매운탕 재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295)
- 원 제목
- 포장판매 생선매운탕 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