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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육 사슴의 녹용 판매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생산물이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 상태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국내에서 사육한 사슴의 녹용을 소매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이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 상태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잘게 절단·가공하여 한약재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은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에서 직접 사육한 사슴으로부터 녹용을 채취하여 공급한다. 공급 형태는 원생산물·원시가공 상태 또는 잘게 절단·가공한 한약재이다.
질의요지
우리나라에서 직접 사육한 사슴으로부터 채취한 녹용을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절단ㆍ가공하여 한약재로 공급시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우리나라에서 직접 사육한 사슴으로부터 채취한 녹용을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잘게 절단ㆍ가공하여 한약재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직접 사육한 사슴의 녹용을 공급할 때 가공 정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녹용을 원생산물 또는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원시가공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잘게 절단ㆍ가공하여 한약재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부013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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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63 (<time datetime="1996-04-10">1996.04.10</time> 회신), "국내 사육 사슴의 녹용 판매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2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273)
- 원 제목
- 국내 직접 사육 사슴의 녹용을 소매 공급 시 VAT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