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재화를 혼합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2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 재화를 혼합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별첨과 같이 송부한다고 회답하였다.

면세 재화를 혼합해 새로운 재화가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별첨과 같이 송부한다고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별첨 문서번호 외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새로운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359, 1987.04.29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므로 참고한다.

붙임: 재소비22601-359, 1987.04.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22601-35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22 (<time datetime="1987-05-06">1987.05.06</time> 회신), "면세 재화를 혼합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02)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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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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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