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원시가공한 국내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47회신일 1999.07.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시가공한 국내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26

국내산을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원시가공해 공급하면 면제된다.

농산물 등을 원시가공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국내산을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원시가공해 공급하면 면제된다.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농산물 등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0조(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 내국환ㆍ외국환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마. 상호부금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사. 삭제 <2015.2.3>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삭제 <2015.2.3> 나. 삭제 <2015.2.3> 다. 집합투자업. 다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3.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에서 제1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시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국내 생산물과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이 구분된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등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산물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산물 등을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원시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원시가공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47 (1999.07.26 회신), "원시가공한 국내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50)
원 제목
농산물등을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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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