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식용이 아닌 국내 축산물도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22회신일 1991.05.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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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22

원생산물이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원시가공한 축산물은 면제되지만 성상이 변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국내산 비식용 축산물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이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원시가공한 축산물은 면제되지만 성상이 변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여부는 원시가공 후에도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유지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미 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본래의 성상이 변한 것은 과세됨

본문(원문)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본래의 성상이 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의 미가공식료품 면세 여부.

회답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 중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본래의 성상이 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22 (1991.05.22 회신), "식용이 아닌 국내 축산물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08)
원 제목
축산물에 대한 미 가공식료품의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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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