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경공사에 포함된 수목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경공사에 포함된 수목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산 수목 자체는 면세되지만 조경공사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부수 공급으로 과세된다.

조경 녹지공사용 수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산 수목 자체는 면세되지만 조경공사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부수 공급으로 과세된다. 가공되지 않은 임산물은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까지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경 녹지공사의 공급가액에 국내산 조경수목의 공급가액이 포함된 경우이다. 가공되지 않은 임산물의 범위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산 조경수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경 녹지공사 공급가액 중 조경수목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조경 녹지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가공되지 아니한 임산물이란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간세1235-2700, 1977.08.24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또는 임산물인 화초 또는 수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조경녹지공사용역의 공급가액중 농산물과 임산물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조경녹지공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조경 녹지공사용 수목과 이를 포함한 조경 녹지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가공되지 아니한 임산물이란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간세1235-2700, 1977.08.24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또는 임산물인 화초 또는 수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조경녹지공사용역의 공급가액중 농산물과 임산물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조경녹지공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80 (<time datetime="1985-09-24">1985.09.24</time> 회신), "조경공사에 포함된 수목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86)
원 제목
조경 녹지공사용 수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