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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처분대금의 용도는 누가 입증하나?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0.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의 입증책임과 추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관청이 현금 상속을 추정할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납세자가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간접사실은 매매계약, 등기절차,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사실판단하며 시행령상 기준금액 이상이면 일정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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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면제 채무도 출연재산인가?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 및 출연 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등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가 출연재산인지 물었다.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당초 채무를 사용한 용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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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재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해당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 해당하는지는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17.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재산과 비교 재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사재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를 판단 요소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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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에 가산된 금액은 용도가 명백한가?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적용시 금융자료 등의 증빙에 의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명백히 입증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금액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재산의 상속추정에서 이미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금액의 용도 판단을 물었다. 금융자료 등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과세가액에 가산된 금액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처분액이 1년 내 2억원 또는 2년 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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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인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하거나 동산을 배우자가 점유하는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의 실제 상속금액과 추정상속재산가액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확인된 상속재산에서 실제 인수채무를 차감하며 추정상속재산가액은 실제 상속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처분금액의 규모와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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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재산 거래가액도 상속재산 시가가 되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있는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후 6개월 내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유사 재산의 자유로운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종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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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상속 신고만으로 재산 용도가 소명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처분한 재산에 대한 용도를 소명할 때, 현금을 상속받은 것으로 상속세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상속으로 신고한 사실만으로 처분재산 용도가 명백해지는지 물었다. 현금을 상속받았다고 상속세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처분한 재산의 용도를 소명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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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별로 어떻게 나누나?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재산은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가 불분명한 처분대금을 상속인별로 어떻게 귀속시키는지 물었다. 추정상속재산은 각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한도에서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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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직전 용도 불명 채무는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증여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불분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0.12.31 이전 상속분은 해당 채무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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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인출액은 처분재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5.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의 예금 인출액을 처분재산가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예금계좌 인출액에서 같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종류별 처분액이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한 일정 금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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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2년 내 처분대금은 합산하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피상속인 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재산 종류별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며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산입한다. 처분대금으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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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명하면 산입되는가?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상속증여세 - 1994.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재산 종류별 처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용도 불명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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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불명확한 피상속인 채무는 가산하나?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때 상속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용도 불명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각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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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재산과 채무는 언제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1억원 이상이거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같
상속증여세 - 1994.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이나 부담한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기준을 물었다. 2년 이내 처분재산이 종류별 1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하면 산입할 수 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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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2년 내 처분재산은 과세가액에 더하나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내 처분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재산종류별 처분액이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한 것 중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산입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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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 처분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 산입하는가? 상속개시일 전 2년 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증여세 - 1993.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이 과세가액 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재산종류별 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며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산입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과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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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언제 산입하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가액
상속증여세 - 1993.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처분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조건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처분액이 재산종류별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일정 요건에 따라 산입한다.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4조 및 민법 제157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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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양도소득세도 상속세 과세가액인가?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조의
상속증여세 - 1992.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재산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에 관해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처분액이 2년 이내 재산종류별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처분재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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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대금으로 다른 재산을 사면 용도가 명백한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한 경우 재산처분대금 상당의 다른 재산을 취득시 그 처분대금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상속증여세 - 1992.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대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재산 취득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처분대금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특별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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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명백한 피상속인 채무도 과세가액에 넣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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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란 무엇인가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이라 함은 사용처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처분이나 채무 부담에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범위를 물었다. 사용처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채무를 일부 변제했다면 개시일 현재 채무 잔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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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불명 처분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용도가 불명확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사유만으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1264-215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