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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추정상속재산도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인가?2. 최신 회답2007.12.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12.27
확인된 상속재산에서 실제 인수채무를 차감하며 추정상속재산가액은 실제 상속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배우자상속공제의 실제 상속금액과 추정상속재산가액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확인된 상속재산에서 실제 인수채무를 차감하며 추정상속재산가액은 실제 상속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처분금액의 규모와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7.12.2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82
배우자상속공제의 실제 상속금액과 추정상속재산가액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확인된 상속재산에서 실제 인수채무를 차감하며 추정상속재산가액은 실제 상속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처분금액의 규모와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7.05.15 · 미확인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66
추정상속재산가액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추정상속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