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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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매자가 보전받지 못한 오픈마켓 포인트는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 포인트를 상품판매액에서 차감해 정산받는 경우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를 물었다. 판매자가 보전받지 않는 포인트 지급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품절보상·배송지연 포인트를 고객이 상품 구매에 사용하고 판매대금에서 차감 정산하는 약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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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외구매대행의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대행업자가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공급가액과 공제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단순 구매대행의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이며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은 요건에 따라 포함하지 않는다. 직접 공제에 해당하는지는 구매자와의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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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구매대행수수료도 카드매출 세액공제를 받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대행 결제금액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구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해외 구매원가·배송원가·수수료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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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오픈마켓 게임콘텐츠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고 게임머니 대가를 정산받는 게임콘텐츠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오픈마켓이 소비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고 사업자에게 정산하는 거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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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오픈마켓 앱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유상 제공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개발자와 운영자 간 정산 등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국외 소비자 제공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외국에서 낸 소비세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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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외국 광고대행사에서 받은 광고수익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오픈마켓의 게임 광고 대가를 외국 광고대행사에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제공은 영세율 대상이며, 국내 제공도 업종과 대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16.7.1. 이후 국내 제공분은 상대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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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앱 오픈마켓 운영자가 용역 공급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사업자의 앱 용역을 중개하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구매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뺀 금액을 송금하면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내 구매고객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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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반상품 온라인 중개는 전자적용역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온라인쇼핑사이트로 일반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전자적용역인지 물었다. 일반상품 거래를 연결하고 판매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전자적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적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오픈마켓 운영자 등은 간편사업자등록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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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앱 대금 수납업체가 부가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오픈마켓의 앱 구매대금을 수납하는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국외사업자 용역 공급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내 소비자가 앱을 내려받고 그 구매대금을 이들 사업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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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앱 결제대행자에게 부가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앱 사용대금을 받는 이동통신사업자나 신용카드사에 공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동통신사업자와 신용카드사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 특례 대상이 아니다. 국내 소비자가 외국법인의 오픈마켓에서 앱을 받고 국내 결제사업자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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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앱 대금 수납사는 공급 특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오픈마켓의 앱 구매대금을 수납하는 이동통신사업자나 신용카드사가 공급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오픈마켓에서 앱을 내려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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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앱 판매대금의 과세표준과 영세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에서 국내외 소비자에게 판매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의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국내 다운로드는 과세되고 국외 다운로드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표시가 없으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영세율 거래는 전체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관련 명세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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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오픈마켓 전자출판물도 면세 도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사가 제작한 도서 콘텐츠를 오픈마켓으로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공급 방식과 관계없이 면세 도서에 포함된다. 기존 고시는 제2011-35호로 바뀌었고 해당 법 조항의 호수는 제8호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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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오픈마켓의 국외 다운로드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오픈마켓에서 판매할 때 과세와 영세율 적용 및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국내 소비자 거래는 과세되고 국외 소비자의 다운로드분은 국외 제공 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신고 시 증빙을 제출하고, 공급시기는 정산 등 역무 제공이 끝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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