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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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직접 발행한 할인쿠폰은 매출에누리인가?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직접 할인쿠폰을 제공한 경우 할인된 금액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직접 제공한 할인쿠폰 금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준 일정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며 할인쿠폰을 발행한 경우이다.

2 해외직구 구매대행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해외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다른 해외구매대행자로부터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상품구입대금과 구분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해외직구대행사업자에게 주문해 구매를 대행할 때 공급가액을 물었다. 상품 구입대금과 구분하여 받는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된다. 이는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3 국외 호텔예약 알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외 호텔예약서비스 오픈마켓에 국내호텔을 등재(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및 국외 관계회사에 국외호텔 오픈마켓 알선업무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탁수수료를 받는 경우로서 각각의 용역이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오픈마켓의 호텔 알선과 국외 관계회사 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이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지원서비스업이면 조건부로 적용된다. 사업지원서비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 정해진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4 판매자가 보전받지 못한 오픈마켓 포인트는 매출에누리인가?
사업자가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배송지연 등에 대해 오픈마켓을 통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상품구매시 포인트를 사용함에 있어 오픈마켓으로부터 상품판매액에서 포인트를 차감하고 지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 포인트를 상품판매액에서 차감해 정산받는 경우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를 물었다. 판매자가 보전받지 않는 포인트 지급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품절보상·배송지연 포인트를 고객이 상품 구매에 사용하고 판매대금에서 차감 정산하는 약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 국외사업자 결제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오픈마켓 운영 국외사업자와 계약에 따라 국외소비자 결제분에 대한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및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수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의 국외소비자 결제를 대행한 국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국외사업자의 공급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지만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자는 위탁매매인등이나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수수료에 영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6 결제대행업자에게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가?
국외사업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게임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거래에 있어 국내사업자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으며, 국외사업자 용역공급 특례규정상 위탁매매인등 또는 제3자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게임업체의 국내 게임 용역 공급을 결제대행하는 국내사업자의 대리납부 의무 등을 물었다. 국내사업자는 해당 게임 용역 공급에 관해 대리납부할 수 없고 위탁매매인등이나 제3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와 계약해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7 해외구매대행의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인가?
사업자가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해외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대행업자가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공급가액과 공제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단순 구매대행의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이며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은 요건에 따라 포함하지 않는다. 직접 공제에 해당하는지는 구매자와의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구매대행수수료도 카드매출 세액공제를 받나요?
구매대행업자가 해외 구매원가, 배송원가 및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여전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결제금액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대행 결제금액 중 구매대행수수료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구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해외 구매원가·배송원가·수수료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오픈마켓 게임콘텐츠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게임컨텐츠를 오픈마켓을 통하여 판매하고 오픈마켓은 소비자로부터 게임머니로 대가를 수령하여 해당 사업자에 정산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하고 게임머니 대가를 정산받는 게임콘텐츠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오픈마켓이 소비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고 사업자에게 정산하는 거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오픈마켓 앱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내 개발자와 오픈마켓 운영자 간 정산일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유상 제공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개발자와 운영자 간 정산 등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국외 소비자 제공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외국에서 낸 소비세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외국 광고대행사에서 받은 광고수익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하는 광고용역 대가를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게임프로그램을 국내에 거주하는 게임사용자들이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로서 2016.7.1. 이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오픈마켓의 게임 광고 대가를 외국 광고대행사에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제공은 영세율 대상이며, 국내 제공도 업종과 대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16.7.1. 이후 국내 제공분은 상대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앱 오픈마켓 운영자가 용역 공급자인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어플리케이션 등의 용역을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구매고객에게 공급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 그 구매대금을 송금받아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사업자의 앱 용역을 중개하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구매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뺀 금액을 송금하면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내 구매고객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 일반상품 온라인 중개는 전자적용역 공급인가?
해외사업자가 이베이 사이트를 이용해 일반상품매매를 연결·성사시켜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판매회원들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용역은 전자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온라인쇼핑사이트로 일반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전자적용역인지 물었다. 일반상품 거래를 연결하고 판매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전자적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적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오픈마켓 운영자 등은 간편사업자등록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앱 대금 수납업체가 부가세를 내야 하나?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서 그 구매대금을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오픈마켓의 앱 구매대금을 수납하는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국외사업자 용역 공급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내 소비자가 앱을 내려받고 그 구매대금을 이들 사업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앱 결제대행자에게 부가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서 그 구매대금을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앱 사용대금을 받는 이동통신사업자나 신용카드사에 공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동통신사업자와 신용카드사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 특례 대상이 아니다. 국내 소비자가 외국법인의 오픈마켓에서 앱을 받고 국내 결제사업자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앱 대금 수납사는 공급 특례 대상인가?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서 그 구매대금을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오픈마켓의 앱 구매대금을 수납하는 이동통신사업자나 신용카드사가 공급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오픈마켓에서 앱을 내려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 앱 판매대금의 과세표준과 영세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에서 국내외 소비자에게 판매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의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국내 다운로드는 과세되고 국외 다운로드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표시가 없으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영세율 거래는 전체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관련 명세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오픈마켓 전자출판물도 면세 도서인가?
출판사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1-35호, 2011.10.4.)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당해 전자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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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사가 제작한 도서 콘텐츠를 오픈마켓으로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은 공급 방식과 관계없이 면세 도서에 포함된다. 기존 고시는 제2011-35호로 바뀌었고 해당 법 조항의 호수는 제8호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9 오픈마켓의 국외 다운로드는 영세율인가?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되는 광고수익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을 오픈마켓에서 판매할 때 과세와 영세율 적용 및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국내 소비자 거래는 과세되고 국외 소비자의 다운로드분은 국외 제공 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신고 시 증빙을 제출하고, 공급시기는 정산 등 역무 제공이 끝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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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