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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보전받지 못한 오픈마켓 포인트는 매출에누리인가?
판매자가 보전받지 않는 포인트 지급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오픈마켓 포인트를 상품판매액에서 차감해 정산받는 경우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를 물었다. 판매자가 보전받지 않는 포인트 지급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품절보상·배송지연 포인트를 고객이 상품 구매에 사용하고 판매대금에서 차감 정산하는 약정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자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품절보상 및 배송지연 때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고객은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고, 판매자는 사용액을 상품판매액에서 차감해 정산받으며 이를 보전받지 않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면서 배송지연 등에 대해 오픈마켓을 통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상품구매시 포인트를 사용함에 있어 오픈마켓으로부터 상품판매액에서 포인트를 차감하고 지급받으면서 보전받지 아니하는 해당 포인트 지급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586
본문(원문)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판매자”)가 오픈마켓 사업자와 “오픈마켓 사업자는 품절보상 및 배송지연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며, 포인트를 부여받은 고객은 오픈마켓에서 상품 구입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되 고객이 사용한 포인트에 대하여 판매자는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보전을 받지 않는 약정”을 체결하여, 고객이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자의 상품 구매시 포인트를 사용함에 있어 판매자가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상품판매액에서 포인트를 차감(정산)하고 지급받으면서 포인트 상당액을 보전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지급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픈마켓을 통해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상품판매액에서 포인트를 차감하여 정산받는 경우 해당 금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회답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오픈마켓 사업자와 품절보상 및 배송지연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고객이 사용한 포인트에 대하여 판매자는 보전을 받지 않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고객이 판매자의 상품 구매시 포인트를 사용하고 판매자가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상품판매액에서 포인트를 차감하여 지급받으면서 포인트 상당액을 보전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지급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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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30 (2021.10.13 회신), "판매자가 보전받지 못한 오픈마켓 포인트는 매출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38)
- 원 제목
- 오픈마켓을 통하여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하고 포인트 상당액을 차감 후 대금 수령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