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구매대행의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구매대행의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 구매대행의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이며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은 요건에 따라 포함하지 않는다.

해외직구대행업자가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공급가액과 공제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단순 구매대행의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이며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은 요건에 따라 포함하지 않는다. 직접 공제에 해당하는지는 구매자와의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외직구대행업자가 오픈마켓에 입점해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자의 의뢰로 단순 구매대행을 하고 대행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해외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가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990

본문(원문)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상품중개 플랫폼(이하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해당 오픈마켓에서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자로부터 상품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매자와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가액과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의 처리.

회답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상품중개 플랫폼(이하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해당 오픈마켓에서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자로부터 상품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매자와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23 (<time datetime="2020-12-04">2020.12.04</time> 회신), "해외구매대행의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53)
원 제목
해외구매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구매대행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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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