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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발행한 할인쿠폰은 매출에누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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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준 일정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온라인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직접 제공한 할인쿠폰 금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준 일정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며 할인쿠폰을 발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했다.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줬다.
질의요지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직접 할인쿠폰을 제공한 경우 할인된 금액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법규과-2674
본문(원문)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온라인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직접 제공한 할인쿠폰 금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회답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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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부가-0470 (2024.10.30 회신), "직접 발행한 할인쿠폰은 매출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0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063)
- 원 제목
- 온라인판매업자가 상품 판매 시 고객에게 직접 할인쿠폰을 제공한 경우 할인된 금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