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직구 구매대행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부가-30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직구 구매대행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품 구입대금과 구분하여 받는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된다.

다른 해외직구대행사업자에게 주문해 구매를 대행할 때 공급가액을 물었다. 상품 구입대금과 구분하여 받는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된다. 이는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직구대행업자가 오픈마켓에 입점해 고객의 해외상품 구매대행을 의뢰받는다. 다른 해외직구대행사업자에게 주문을 요청해 구매를 대행하고 대행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해외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다른 해외구매대행자로부터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상품구입대금과 구분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가 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3229

본문(원문)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상품중개 플랫폼(이하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해당 오픈마켓에서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자로부터 상품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국내 오픈마켓에 등록(입점)한 다른 해외직구대행사업자에게 주문 요청하여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픈마켓에서 의뢰받은 해외상품을 다른 해외직구대행사업자에게 주문하여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회답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상품중개 플랫폼(이하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해당 오픈마켓에서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자로부터 상품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국내 오픈마켓에 등록(입점)한 다른 해외직구대행사업자에게 주문 요청하여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부가-3073 (<time datetime="2022-11-09">2022.11.09</time> 회신), "해외직구 구매대행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686)
원 제목
국내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사업자로부터 상품 구매하여 고객에게 발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