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오픈마켓 앱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시기는 개발자와 운영자 간 정산 등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오픈마켓을 통해 애플리케이션을 유상 제공할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산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개발자와 운영자 간 정산 등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국외 소비자 제공분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외국에서 낸 소비세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오픈마켓에 등재한다. 국내·외 소비자가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로 이를 유상 다운로드하고, 개발자는 대가를 외국통화나 외국환으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국내 개발자와 오픈마켓 운영자 간 정산일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72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8, 2010.06.1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8, 2010.06.10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이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획득명세서 및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동 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세 등의 명목으로 외국에서 납부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임
동 거래의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 개발자와 오픈마켓 운영자 간 정산일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애플리케이션을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산정.
회답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8, 2010.06.10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을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국내·외 소비자가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입니다.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 신고 시 외화획득명세서 및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소비세 등의 명목으로 납부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보되, 영세율이 적용되면 전체 거래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 개발자와 오픈마켓 운영자 간 정산일 등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6중1142 심판결정2016.05.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서4465 심판결정2015.07.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4부2999 심판결정2004.12.1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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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071 (2016.12.21 회신), "오픈마켓 앱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37)
- 원 제목
- 애플리케이션을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