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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광고대행사에서 받은 광고수익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외 제공은 영세율 대상이며, 국내 제공도 업종과 대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외 오픈마켓의 게임 광고 대가를 외국 광고대행사에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제공은 영세율 대상이며, 국내 제공도 업종과 대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16.7.1. 이후 국내 제공분은 상대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게임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고 그 화면에 광고를 게재한다. 광고 대가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하는 광고용역 대가를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게임프로그램을 국내에 거주하는 게임사용자들이 다운받아 사용하는 경우로서 201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594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국내외 오픈마켓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게임프로그램의 화면내에 광고를 게재하게 하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수익을 받는 경우로서 국외에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해당 광고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광고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2016.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게임프로그램 화면에 광고를 게재하고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국내외 오픈마켓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게임프로그램의 화면내에 광고를 게재하게 하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수익을 받는 경우로서 국외에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해당 광고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광고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2016.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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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74 (2016.05.16 회신), "외국 광고대행사에서 받은 광고수익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77)
- 원 제목
-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제공하는 광고용역 대가를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