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일반상품 온라인 중개는 전자적용역 공급인가?
일반상품 거래를 연결하고 판매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전자적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온라인쇼핑사이트로 일반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전자적용역인지 물었다. 일반상품 거래를 연결하고 판매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전자적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적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오픈마켓 운영자 등은 간편사업자등록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3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한정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삭제 <2020.12.22>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3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국내에 제공하는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사업자"라 한다)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3의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전 세계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이 접속하는 온라인쇼핑사이트를 운영하였다. 국내판매회원이 일반상품의 가격·배송기간·원산지 정보를 등록하고 거래 이행이 완료되면 외국법인이 판매수수료를 청구하였다.
질의요지
해외사업자가 이베이 사이트를 이용해 일반상품매매를 연결·성사시켜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판매회원들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용역은 전자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83
본문(원문)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이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서 중개에 관한 행위 등을 하는 자로서 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법인이 전세계에 있는 판매회원들과 구매회원들이 접속하여 상품을 판매/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쇼핑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같은 법 제5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2에 따른 전자적용역의 거래가 아닌 일반상품”의 정보(가격, 배송기간, 원산지 정보 등)를 국내판매회원들이 해당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구매회원들이 해당 상품을 선택하여 구입하게 함으로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대금결제 및 배송 등 그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국내판매회원에게 판매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신청법인은「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에 따른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온라인쇼핑사이트를 통해 일반상품 매매를 중개하고 판매회원에게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전자적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거나, 전자적 용역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 등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일반상품의 정보를 국내판매회원들이 사이트에 등록하고, 매매계약의 체결과 대금결제 및 배송 등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판매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에 따른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3의2조제3항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3의2조제1항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3의2조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2서194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3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499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3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중806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3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187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3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434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3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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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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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56 (<time datetime="2015-10-05">2015.10.05</time> 회신), "일반상품 온라인 중개는 전자적용역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39)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인터넷쇼핑몰사이트를 통해 상품중개를 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전자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